진즉 연락 줬어야 했어요.
L.A. 는 이민법 학위없는 박사들이 너무 많해서 탈이지요.
현재 손님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면 결혼하자마자
영주권을 신청하되 해결이 날 때까지는 약 3년이 걸려요.
먼저 영주권 신청을하면 이민 재판소에 넘겨요. 물론 벌금 $1,000.00 은 별도로
물고 하는 겄입니다. 그러나 재판기간이 많이 든다해도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영주권자
와 같은 대접을 받아요. 영주권 신청시에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같이 들어가니
약 3개월이면 일단 2년짜리 노동 허가서가 나와요. 그것으로 운전면허, 쏘셜 번호 등등
영주권자처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기간이 길다는 건데
부인과 함께 살면서 처리하는 것이니 추천하고 싶어요. Canada 를 통해 왔었던 여권은
가지고 있지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천부불가결의 원칙이예요. 하느님도 못 말린다는 뜻이 되겠지요.
한국에가서 다시 들어오는 방법은 먼저 wife가 약혼자 비자를 신청 해 주면 K-1 비자를 받아
들어와서 90일 이내에 미국내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결혼증명서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나 wife와 떨어져 사는 기간이 거의 1년 들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카나다 통해 한국가는 법은
우리 사무실에 와야 설명을 해 줄수 있는 일이예요. 연락 주시고 오세요. 걱정은 말고요.
두영균(Stephen Du)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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