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들려고 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군요.
자동차가 망가진 것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자동차보험은 있어야겠고...
사람이 다친 거나 아픈 것을 보호해줄 장치가 필요하니 의료보험에도 들었지요.
근데 자동차사고로 다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Body injury항목을
들어야하나요? 이중지출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은 의료보험으로는 커버가 안되나요?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마법사 [2008-11-07]
항목은 최소한의 필수입니다. 주마다 최소액이 틀리지만 없으면 illegal입니다. 님 말씀대로 의료보험에서도 커버가 되니 최소액으로 보험을 하라고들 권장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