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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송금때 '신분증 필요없다' 하면 의심
작성자
김여사
작성일
2008-10-27
조회
6191

"송금시 신분증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하고 영수증에 머니그램 로고가 없으면 사기입니다."

최근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으로의 송금도 많아졌다. 이런 틈을 타 머니그램을 사칭한 한 업주가 한국으로 송금을 의뢰한 고객의 돈을 갖고 잠적하는 사건〈본지 10월24일자 A-4면>이 벌어지기도 했다. 머니그램의 테드 이 매니저(사진)로부터 송금 사기 예방법을 들어봤다.

▷업주가 송금시 아이디를 확인하는지 체크하자

머니그램과 같은 송금 서비스 제공사는 은행법과 외환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송금액이 1000달러 이상이면 송금자의 신분증 한개를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한다. 또 3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신분증 2개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과 소셜시큐리티번호 등 송금자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2개가 있어야 송금서비스가 진행된다. 특히 1만달러 이상의 송금은 국세청(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 소비자든 송금업체든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영수증에 회사로고가 있는지 확인하자

머니그램의 경우 공식적으로 승인한 업체는 영수증에 머니그램 회사로고와 송금 업체의 이름 송금자의 이름과 액수 송금수수료 등이 반드시 표시된다. 따라서 송금 영수증에 회사로고가 없다면 의심해야 한다.

이 매니저는 "신분증 없이도 송금할 수 있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환치기나 돈세탁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9.11사태 이후 정부는 외환송금에 상당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수신자의 은행계좌를 물어보는 경우 환치기에 이용당할 수 있다면서 머니그램 취급업소는 절대 은행계좌번호를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머니그램이 공식 승인한 업주가 돈을 갖고 잠적했다면 전액을 머니그램 본사가 보상해 주지만 머니그램을 사칭한 업소에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매니저는 "많은 한인들이 외화송금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외환관리법을 위반할 수도 있어 반드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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