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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 운전면허] 교통위반으로 발급받은 티켓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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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윌리엄텔 |
작성일 |
2010-12-25 |
조회 |
10219 |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은 사람은 교통법원 출두 서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법원에 출두하여 유죄를 인정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보석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지불하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통 위반 티켓을 무시하고 법원 출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 출두 불이행으로 운전자 기록에 등재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 사실을 DMV에 통보하며 이또한 운전자의 기록부에 등재됩니다.
법원 출두 불이행 또는 벌금 납부 불이행이 한번만 발생해도 차량국은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를 종료시키려면 $55의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 할 것은, 주행중 교통 법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마다 법원은 이 사실을 DMV에 통보하고 이 유죄 판결은 운전 면허증 기록부에 등재하게 됩니다. 타주에서 통보된 유죄판결도 운전자의 기록부에 추가됩니다.
법원은 꼭 출두하시고, 범칙금은 무조건 내 두는것이 미국에서의 생활에서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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