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 운전면허] 교통위반으로 발급받은 티켓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작성자
윌리엄텔
작성일
2010-12-25
조회
11656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은 사람은 교통법원 출두 서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법원에 출두하여 유죄를 인정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보석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지불하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통 위반 티켓을 무시하고 법원 출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 출두 불이행으로 운전자 기록에 등재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 사실을 DMV에 통보하며 이또한 운전자의 기록부에 등재됩니다.

법원 출두 불이행 또는 벌금 납부 불이행이 한번만 발생해도 차량국은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를 종료시키려면 $55의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 할 것은, 주행중 교통 법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마다 법원은 이 사실을 DMV에 통보하고 이 유죄 판결은 운전 면허증 기록부에 등재하게 됩니다. 타주에서 통보된 유죄판결도 운전자의 기록부에 추가됩니다.

법원은 꼭 출두하시고, 범칙금은 무조건 내 두는것이 미국에서의 생활에서 도움이 됩니다.

hoy  [2011-01-13]
옳으신 말씀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963
[여행]
herbtea
2009/10/12
4114
1962
[여행]
Sam
2009/10/12
3206
1961
[유학]
도로시
2009/10/12
6819
1960
[기타생활]
hyun
2009/10/12
3435
1959
[기타생활]
급질
2009/10/12
3642
1958
[기타생활]
헤이
2009/10/12
4410
1957
[기타생활]
Jack
2009/10/12
3152
1956
[기타생활]
가을이다
2009/10/12
3129
1955
[기타생활]
푸른산푸르게푸르게
2009/10/12
2586
1954
[기타생활]
ㅠㅠ
2009/10/12
2924
1953
[기타생활]
apple
2009/10/12
4064
1952
[기타생활]
css
2009/10/12
3184
1951
[여행]
하나
2009/10/12
3567
1950
[여행]
ㅎㅎ
2009/10/12
3114
1949
[기타생활]
mason
2009/10/11
2955
1948
[기타생활]
퀸즈토박이
2009/10/11
3505
1947
[기타생활]
karma
2009/10/11
3645
1946
[기타생활]
고귀한
2009/10/11
5451
1945
[기타생활]
san
2009/10/11
4944
1944
[기타생활]
Willson
2009/10/11
3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