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 운전면허] 교통위반으로 발급받은 티켓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작성자
윌리엄텔
작성일
2010-12-25
조회
11606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은 사람은 교통법원 출두 서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법원에 출두하여 유죄를 인정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보석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지불하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통 위반 티켓을 무시하고 법원 출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 출두 불이행으로 운전자 기록에 등재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 사실을 DMV에 통보하며 이또한 운전자의 기록부에 등재됩니다.

법원 출두 불이행 또는 벌금 납부 불이행이 한번만 발생해도 차량국은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를 종료시키려면 $55의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 할 것은, 주행중 교통 법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마다 법원은 이 사실을 DMV에 통보하고 이 유죄 판결은 운전 면허증 기록부에 등재하게 됩니다. 타주에서 통보된 유죄판결도 운전자의 기록부에 추가됩니다.

법원은 꼭 출두하시고, 범칙금은 무조건 내 두는것이 미국에서의 생활에서 도움이 됩니다.

hoy  [2011-01-13]
옳으신 말씀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883
[기타생활]
Jessica
2010/03/20
4422
3882
[기타생활]
엔터키
2010/03/20
5395
3881
[건강]
정기검진
2010/03/20
4099
3880
[기타생활]
시댁
2010/03/20
4481
3879
[기타생활]
violet
2010/03/20
5082
3878
[기타생활]
velvet
2010/03/20
4114
3877
[기타생활]
hooo
2010/03/20
4409
3876
[여행]
지영
2010/03/19
5025
3875
[기타생활]
촌아짐
2010/03/19
12657
3874
[금융/법률]
zanet
2010/03/19
5404
3873
[부동산]
지성
2010/03/19
3872
3872
[기타생활]
루나
2010/03/19
5422
3871
[기타생활]
inlea
2010/03/19
3491
3870
[기타생활]
lee
2010/03/19
3513
3869
[이민/비자]
누텔라
2010/03/19
4426
3868
[기타생활]
마야
2010/03/19
4872
3867
[기타생활]
조이
2010/03/19
4073
3866
삼총사
2010/03/18
2584
3865
[여행]
stan
2010/03/18
6910
3864
[유학]
하루
2010/03/18
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