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2010-09-08] |
타주는 모르겠는데, 캘리는 혼인신고 라이센스를 사셔야 되요. 결혼 예정일 90일 전부터 발급해주는거예요. 그 라이센스 사면서 (정보)를 입력하고 혼인한 이후에 그 라이센스를 다시 시청에 신고를 하면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되는거고, 혼인증명서(장단 19불)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라이센스 서류비용은 70불 정도면 되구요. 여기는 주례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 라이센스 서류에 주례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한답니다.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처럼 일종의 라이센스가 있는 양반들은 괜찮지만, 옆집 아저씨는 안된다 이거죠. 왠만한 시청에는 주례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고 미리 예약만 하면 그날 가서 간단하게 그 사람 앞에서 선서하면 되요. 아마 시청 결혼식 몇십불이면 될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성가시면 구글에 서치해보면 결혼서류 대행해주는 사람들 엄청 많으니 약간 돈을 더 지불하면 시청이나 카운티클럭에 가실 필요없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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