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 한국여권 유효기간이 여행 갈 즈음에는
6개월이 안되게 생겼어요.
연장을 해야될텐데...요즘 연장이 가능한가요? 설마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ㅠ.ㅠ
영사관 바쁠텐데 연장은 좀 금방 될런지..어흐흑...
아시는 분 저좀 도와주세요..영사관 직접 가서 들이밀면 좀 빨리 해줄까요?
Ophelia [2010-09-06]
전자여권으로 바뀐 후에는 연장 안 되고 재발급 받아야 해요. 그리고 아이라면 전자여권이고 아니고 연장은 안 되고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아이는 얼굴이 계속 바뀌어서 연장은 안 해 줘요.
전자여권은 영사관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고 기본 4주(가끔 빨리 되기도 함) 걸립니다. 여기에서 만드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와요.
그리고 어른은 10년짜리가 나오지만 아이는 5년짜리가 나옵니다
네모 [2010-09-06]
연장도 예전과 달리 전자여권으로 받아야 해요.
연장하면 5년짜리 전자여권 받고요. 재발급하면 10년짜리 전자여권 받아요.
비용은 5년짜리 연장이 더 적은데 여권 발급 기간은 똑같아요.
3주 정도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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