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때문에 내년에 한국으로 몇년 가있을 예정인데요 그전에 시민권 신청하려고 준비중인데 남편이 자꾸 영주권갖고 있으라고 하네요.자기도 시민권자고 하니 한국가서 불이익본다고..근데 시민권자랑 영주권자 한국에서 불이익보고 혜택받는거 똑같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