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해서 살고 있는 데여요.
처음 계약 당시에는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한달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 주었구요. 마지막달 월세도 미리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을 1년 연장하면서 재계약서를 쓰는데 주인이 시큐리티 디파짓이 너무 적다면서 먼저 냈던 마지막달 월세를 시큐리티 디파짓에 얹어서 (결국 월세 두달치만큼이 시큐리티 디파짓이 되버리는거져.)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돈을 주인에게 주면 나중에 이사나갈때 이것저것 막 까버리고 조금만 돌려받는게 아닌가 우려가 되네요.
미즈님들께서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어느 정도 내시는지요.
법률상 정해져있는 수준이 있다면 이것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답글에 미리 아주 많이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