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BaloonGree |
작성일 |
2010-08-13 |
조회 |
4754 |
입국신고서 작성제도 없어, DMV서 체류신분 확인못해…
무비자 입국 한인들이 가주차량국(DMV)에서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다 낭패를 보고 있다.
가주차량국(DMV)에 따르면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임시 운전 면허증 신청에 필요한 입국신고서(I-94)작성 제도가 없어 면허증 발급 거부 사례가 늘고있다.
DMV 측이 임시 운전면허 신청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지난 5월부터 한국을 포함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적용되는 36개국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위해 입국신고서(I-94) 작성을 하지 않아도 입.출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은 DMV에서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다 입국신고서가 없어 거절당하고 있는 것.
가주법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하며 1개월에 한해 미국내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DMV는 또 여행객들이 1개월 이상 체류시 90일까지의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DMV 관계자는 "임시 운전 허가증 역시 한국면허증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 입국신고서가 붙어 있는 여권을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없을때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유민석(30)씨는 "렌트카를 이용해야 하는데 임시 운전 허가증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답답하다"며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편하긴 했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하소연 했다.
지유선(27)씨는 "무비자 입국자들의 입국신고서 작성 폐지 방침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오류들이 있는 것 같다"며 "항공사나 DMV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여행객들에게 미리 공지해 주거나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LAPD를 비롯해 가주내 각 경찰국은 교통위반으로 적발시 국제운전면허나 한국면허증 중 한가지라도 없을 경우 무면허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빈번한가 봅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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