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오늘 샌프란 DMV에서...
작성자
BaloonGree
작성일
2010-08-13
조회
4509

 입국신고서 작성제도 없어, DMV서 체류신분 확인못해…

 

무비자 입국 한인들이 가주차량국(DMV)에서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다 낭패를 보고 있다.

가주차량국(DMV)에 따르면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임시 운전 면허증 신청에 필요한 입국신고서(I-94)작성 제도가 없어 면허증 발급 거부 사례가 늘고있다.

DMV 측이 임시 운전면허 신청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지난 5월부터 한국을 포함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적용되는 36개국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위해 입국신고서(I-94) 작성을 하지 않아도 입.출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은 DMV에서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다 입국신고서가 없어 거절당하고 있는 것.

가주법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하며 1개월에 한해 미국내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DMV는 또 여행객들이 1개월 이상 체류시 90일까지의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DMV 관계자는 "임시 운전 허가증 역시 한국면허증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 입국신고서가 붙어 있는 여권을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없을때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유민석(30)씨는 "렌트카를 이용해야 하는데 임시 운전 허가증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답답하다"며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편하긴 했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하소연 했다.

지유선(27)씨는 "무비자 입국자들의 입국신고서 작성 폐지 방침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오류들이 있는 것 같다"며 "항공사나 DMV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여행객들에게 미리 공지해 주거나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LAPD를 비롯해 가주내 각 경찰국은 교통위반으로 적발시 국제운전면허나 한국면허증 중 한가지라도 없을 경우 무면허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빈번한가 봅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 입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923
[기타생활]
차사고
2010/06/17
3546
4922
[기타생활]
디케이
2010/06/17
3367
4921
[기타생활]
sun
2010/06/17
3190
4920
[기타생활]
Chic
2010/06/17
3002
4919
[기타생활]
까망이
2010/06/17
2974
4918
[기타생활]
카카오
2010/06/17
4188
4917
[금융/법률]
어디갔니
2010/06/17
2662
4916
[건강]
wldud
2010/06/17
4112
4915
[건강]
산부인과
2010/06/16
5792
4914
[건강]
baylor
2010/06/16
5239
4913
[기타생활]
브롱스
2010/06/16
4905
4912
[기타생활]
세탁기
2010/06/16
3010
4911
[기타생활]
행인
2010/06/16
3511
4910
[기타생활]
제이
2010/06/16
2874
4909
[기타생활]
KSJ
2010/06/16
3697
4908
[기타생활]
헌츠빌
2010/06/16
3645
4907
[기타생활]
2010/06/16
3737
4906
[기타생활]
침대
2010/06/16
3033
4905
[자녀교육]
hatica
2010/06/16
7589
4904
[기타생활]
dk
2010/06/15
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