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작성자
US-Lawoffi
작성일
2007-03-17
조회
11419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 수가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IRS 에 하는 세금보고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증명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받을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03
[기타생활]
식용유
2008/04/28
7622
202
[이민/비자]
여권
2008/04/28
8706
201
[건강]
2008/04/24
6687
200
[금융/법률]
환율
2008/04/24
6911
199
[기타생활]
보험
2008/04/24
8690
198
[기타생활]
왜오죠?
2008/04/24
6921
197
[기타생활]
DNSWJS
2008/04/24
8141
196
[금융/법률]
RJRWJD
2008/04/24
8622
195
[기타생활]
핸폰
2008/04/24
9112
194
[기타생활]
2008/04/24
7218
193
[금융/법률]
결혼
2008/04/24
7885
192
[기타생활]
2008/04/24
7088
191
[기타생활]
절차
2008/04/24
7871
190
[기타생활]
집세
2008/04/23
8811
189
[기타생활]
안녕
2008/04/23
7455
188
[자녀교육]
2008/04/23
11359
187
[기타생활]
자동차
2008/04/23
8586
186
[기타생활]
2008/04/23
8686
185
[기타생활]
궁금
2008/04/23
7481
184
[기타생활]
냄새
2008/04/23
8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