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작성자
US-Lawoffi
작성일
2007-03-17
조회
11443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 수가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IRS 에 하는 세금보고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증명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받을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43
[건강]
2008/06/09
6103
342
[건강]
속풀이
2008/06/09
6204
341
[기타생활]
무플절망
2008/06/09
8271
340
[기타생활]
달래
2008/06/08
5904
339
[기타생활]
광풍
2008/06/08
5302
338
[기타생활]
베르사체
2008/06/08
7152
337
[여행]
wna
2008/06/08
6090
336
[이민/비자]
elan
2008/06/07
5763
335
[자녀교육]
캠프
2008/06/05
8281
334
[이민/비자]
발레리나
2008/06/04
6105
333
[기타생활]
slksf
2008/06/04
6080
332
[건강]
숏컷
2008/06/03
5779
331
[금융/법률]
방장
2008/06/03
6293
330
[기타생활]
suro
2008/06/03
6424
329
[기타생활]
sunnyer
2008/06/03
6944
328
[자녀교육]
킨더
2008/06/03
8460
327
[여행]
급질
2008/06/02
5973
326
[여행]
water
2008/06/02
6108
325
[기타생활]
마우스
2008/06/02
6270
324
[유학]
손수건
2008/06/02
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