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작성자
US-Lawoffi
작성일
2007-03-17
조회
11518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 수가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IRS 에 하는 세금보고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증명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받을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083
[기타생활]
박규민
2009/03/23
5403
1082
[금융/법률]
BOA
2009/03/23
3727
1081
[금융/법률]
bdbdb
2009/03/23
3888
1080
[기타생활]
노목
2009/03/22
3465
1079
[기타생활]
피쵸
2009/03/22
3520
1078
[기타생활]
s23s45
2009/03/20
3793
1077
[기타생활]
초보아줌
2009/03/20
4355
1076
[기타생활]
준표사랑
2009/03/20
2870
1075
[이민/비자]
bvbv
2009/03/19
3382
1074
[기타생활]
소영
2009/03/19
3499
1073
[기타생활]
구구
2009/03/19
4442
1072
[이민/비자]
bvbv
2009/03/19
4110
1071
[기타생활]
nobattery
2009/03/18
3368
1070
[기타생활]
달려라고등어
2009/03/18
3875
1069
[기타생활]
막막
2009/03/17
3603
1068
[기타생활]
보거스
2009/03/17
3685
1067
[금융/법률]
loris
2009/03/16
4266
1066
[기타생활]
미루나무
2009/03/16
3872
1065
[금융/법률]
isan
2009/03/16
4806
1064
[여행]
Long Term
2009/03/16
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