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작성자
US-Lawoffi
작성일
2007-03-17
조회
11508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 수가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IRS 에 하는 세금보고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증명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받을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143
[자녀교육]
자녀사랑
2009/04/14
6794
1142
[이민/비자]
2009/04/14
5521
1141
[기타생활]
구하라
2009/04/13
5221
1140
[기타생활]
감화
2009/04/13
4080
1139
[이민/비자]
김혁권
2009/04/12
3115
1138
[기타생활]
dyv
2009/04/12
4918
1137
[여행]
써니
2009/04/11
4429
1136
[기타생활]
여행
2009/04/09
9634
1135
[기타생활]
icham
2009/04/08
5846
1134
[기타생활]
CS
2009/04/08
5210
1133
[기타생활]
42
2009/04/08
4785
1132
[유학]
유학생
2009/04/07
7561
1131
[기타생활]
몰라
2009/04/07
4493
1130
[기타생활]
cctv
2009/04/07
4899
1129
[기타생활]
닉쿤
2009/04/06
6176
1128
[기타생활]
빵순
2009/04/06
4424
1127
[기타생활]
소울
2009/04/06
3471
1126
[기타생활]
수민
2009/04/05
5433
1125
[유학]
m
2009/04/04
6967
1124
[기타생활]
제이드
2009/04/03
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