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작성자
US-Lawoffi
작성일
2007-03-17
조회
13448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 수가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IRS 에 하는 세금보고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증명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받을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783
[기타생활]
ㅇㅇ
2009/10/01
3181
1782
[기타생활]
당근
2009/10/01
4120
1781
[기타생활]
달타냥
2009/10/01
3525
1780
[기타생활]
닌자
2009/10/01
4100
1779
[기타생활]
온두라스
2009/10/01
3222
1778
[기타생활]
로렐라이
2009/10/01
3488
1777
[금융/법률]
2009/10/01
3945
1776
[기타생활]
홍웨이
2009/10/01
3381
1775
[기타생활]
마루
2009/10/01
3256
1774
[기타생활]
울드라이
2009/10/01
2850
1773
[건강]
ezip
2009/10/01
2913
1772
[건강]
ezip
2009/10/01
3437
1771
[건강]
헤서웨이
2009/10/01
3192
1770
[기타생활]
야민
2009/10/01
3461
1769
[건강]
mag
2009/10/01
3466
1768
[건강]
orange
2009/10/01
3425
1767
[건강]
잎새
2009/10/01
3288
1766
[기타생활]
humming
2009/09/30
4165
1765
[기타생활]
호호
2009/09/30
2826
1764
[기타생활]
ct
2009/09/30
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