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작성자
US-Lawoffi
작성일
2007-03-17
조회
14575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 수가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IRS 에 하는 세금보고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증명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받을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983
[기타생활]
크리스티
2009/10/13
4088
1982
[기타생활]
kiwi
2009/10/13
3745
1981
[기타생활]
also
2009/10/13
4215
1980
[기타생활]
궁금
2009/10/13
5537
1979
[기타생활]
하이
2009/10/13
5744
1978
[기타생활]
candoit
2009/10/13
4597
1977
[기타생활]
ocean1
2009/10/13
3800
1976
[기타생활]
windy
2009/10/13
4605
1975
[여행]
나라
2009/10/13
3852
1974
[여행]
decre
2009/10/13
4069
1973
[여행]
goodday
2009/10/13
3822
1972
[여행]
강추
2009/10/13
4657
1971
[여행]
choi
2009/10/13
4115
1970
[여행]
magney
2009/10/13
3795
1969
[여행]
나라
2009/10/13
3942
1968
[기타생활]
그리움
2009/10/13
4918
1967
[여행]
한국가요
2009/10/12
3995
1966
[여행]
트라우마
2009/10/12
4413
1965
[기타생활]
comingsoon
2009/10/12
3508
1964
[여행]
arl
2009/10/12
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