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작성자
US-Lawoffi
작성일
2007-03-17
조회
13690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 수가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IRS 에 하는 세금보고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증명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받을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183
[기타생활]
Susan
2009/10/26
3252
2182
[기타생활]
자라
2009/10/26
3224
2181
[기타생활]
지오
2009/10/26
3145
2180
[기타생활]
닥터피쉬
2009/10/26
4060
2179
[기타생활]
울랄라
2009/10/26
3553
2178
[기타생활]
조지아
2009/10/26
3224
2177
[기타생활]
오마이
2009/10/26
3192
2176
[기타생활]
Ahn
2009/10/26
3457
2175
[기타생활]
grame
2009/10/26
2664
2174
[기타생활]
Stewart
2009/10/26
3027
2173
[기타생활]
달팡
2009/10/26
4342
2172
[기타생활]
헤더
2009/10/26
3747
2171
[기타생활]
2009/10/26
2991
2170
[유학]
고민
2009/10/25
7271
2169
[기타생활]
에랑
2009/10/25
3264
2168
[기타생활]
에르니에
2009/10/25
2849
2167
[기타생활]
동화
2009/10/25
3409
2166
[기타생활]
elim
2009/10/25
3054
2165
[기타생활]
swing
2009/10/25
2990
2164
[건강]
wale
2009/10/25
3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