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작성자
US-Lawoffi
작성일
2007-03-17
조회
14615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 수가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IRS 에 하는 세금보고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증명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받을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763
[기타생활]
로이나
2009/12/08
4818
2762
[기타생활]
내가미터
2009/12/08
5124
2761
[기타생활]
junluv
2009/12/08
4476
2760
[기타생활]
radom
2009/12/08
5745
2759
[기타생활]
canyou
2009/12/08
4130
2758
[여행]
크리스탈
2009/12/08
3904
2757
[기타생활]
하얀겨울
2009/12/07
3982
2756
[금융/법률]
연한
2009/12/07
4153
2755
[기타생활]
야야호
2009/12/07
4264
2754
[기타생활]
ogml
2009/12/07
4551
2753
[기타생활]
행복해
2009/12/07
10299
2752
[여행]
정직하게
2009/12/07
4071
2751
[기타생활]
한마음
2009/12/07
5618
2750
[기타생활]
택스
2009/12/07
5183
2749
[기타생활]
컴맹
2009/12/07
4643
2748
[기타생활]
호련
2009/12/07
4323
2747
[기타생활]
sey
2009/12/07
4417
2746
[기타생활]
nanana
2009/12/07
4240
2745
[기타생활]
급해요
2009/12/06
9362
2744
[기타생활]
solid
2009/12/06
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