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작성자
US-Lawoffi
작성일
2007-03-17
조회
13700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 수가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IRS 에 하는 세금보고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증명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받을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783
[기타생활]
gratia
2009/12/10
2858
2782
[기타생활]
gcd2180
2009/12/09
4515
2781
[기타생활]
정수연
2009/12/09
3734
2780
[기타생활]
사이먼맘
2009/12/09
3439
2779
[기타생활]
두란노
2009/12/09
4737
2778
[기타생활]
adfasdf
2009/12/09
5594
2777
[기타생활]
마틸다
2009/12/09
5658
2776
[기타생활]
Jack
2009/12/09
3510
2775
[기타생활]
hyun
2009/12/09
2705
2774
[기타생활]
DANA
2009/12/09
3946
2773
[기타생활]
청수향
2009/12/09
3306
2772
[여행]
초이
2009/12/09
3551
2771
[여행]
바닐라스카이
2009/12/09
3200
2770
[기타생활]
KHKIM
2009/12/08
3550
2769
[기타생활]
lemon
2009/12/08
2920
2768
[건강]
Peter
2009/12/08
3470
2767
[기타생활]
JW
2009/12/08
3313
2766
[기타생활]
소라
2009/12/08
2901
2765
[기타생활]
JW
2009/12/08
3066
2764
[기타생활]
미미
2009/12/08
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