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작성자
US-Lawoffi
작성일
2007-03-17
조회
13723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 수가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IRS 에 하는 세금보고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증명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받을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003
[기타생활]
ski
2009/12/28
3295
3002
[유학]
화수-
2009/12/28
6933
3001
[기타생활]
jane
2009/12/28
4306
3000
[기타생활]
나엘
2009/12/28
3565
2999
[기타생활]
evergreen
2009/12/28
4679
2998
[기타생활]
선물
2009/12/28
3810
2997
[기타생활]
kingkko
2009/12/28
3264
2996
[기타생활]
니노
2009/12/27
2985
2995
[기타생활]
서은영
2009/12/27
3842
2994
[기타생활]
돌반지
2009/12/27
4086
2993
[기타생활]
6년지기
2009/12/27
3792
2992
[기타생활]
투유
2009/12/27
4496
2991
[기타생활]
SECRET
2009/12/27
4181
2990
[기타생활]
MJ
2009/12/27
3376
2989
[기타생활]
Paju
2009/12/27
3846
2988
[기타생활]
shiny
2009/12/27
4602
2987
[유학]
:-)
2009/12/27
7990
2986
[기타생활]
이밍
2009/12/26
3493
2985
[기타생활]
Doctor J
2009/12/26
4290
2984
[기타생활]
민정
2009/12/26
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