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작성자
US-Lawoffi
작성일
2007-03-17
조회
13783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 수가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IRS 에 하는 세금보고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증명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받을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083
[기타생활]
옹알쭌이
2010/01/04
4036
3082
[기타생활]
시원
2010/01/04
4425
3081
[금융/법률]
coma
2010/01/04
4263
3080
[기타생활]
attractive
2010/01/04
3777
3079
[여행]
flash
2010/01/04
4293
3078
[유학]
대부
2010/01/04
11581
3077
[기타생활]
zZ하루쿨
2010/01/04
3878
3076
[기타생활]
zz
2010/01/03
4034
3075
[여행]
행복한날만가득
2010/01/03
5336
3074
[금융/법률]
가락비
2010/01/03
5780
3073
[금융/법률]
허브
2010/01/03
3920
3072
[기타생활]
sjdhksk
2010/01/03
4874
3071
[기타생활]
골아퍼
2010/01/03
5096
3070
[기타생활]
trtr
2010/01/03
5546
3069
[기타생활]
혜리
2010/01/03
5575
3068
[금융/법률]
차차차
2010/01/03
3984
3067
[기타생활]
재즈
2010/01/03
4084
3066
[기타생활]
랄랄라
2010/01/03
3767
3065
[기타생활]
----
2010/01/02
4610
3064
[기타생활]
ONEDAY
2010/01/02
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