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작성자
US-Lawoffi
작성일
2007-03-17
조회
14671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 수가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IRS 에 하는 세금보고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증명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받을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183
[기타생활]
상반기대박
2010/01/12
4775
3182
[기타생활]
로리
2010/01/12
4012
3181
[이민/비자]
blue
2010/01/12
5341
3180
[기타생활]
Andante
2010/01/12
6100
3179
[기타생활]
따뜻한 삶
2010/01/12
5196
3178
[기타생활]
Canap
2010/01/12
5606
3177
[이민/비자]
궁금해요
2010/01/12
4587
3176
[여행]
달빛천사
2010/01/12
8438
3175
[기타생활]
thang
2010/01/12
4784
3174
[기타생활]
tlatms
2010/01/12
5616
3173
[기타생활]
박지헌
2010/01/11
4646
3172
[기타생활]
주연사랑
2010/01/11
4695
3171
[기타생활]
당당
2010/01/11
5192
3170
[기타생활]
주연사랑
2010/01/11
4715
3169
[기타생활]
Janet
2010/01/11
4570
3168
[기타생활]
발레리나
2010/01/11
4578
3167
[기타생활]
신도란
2010/01/11
4830
3166
[기타생활]
gkgk
2010/01/11
4534
3165
[기타생활]
그래미
2010/01/11
3809
3164
[기타생활]
스키
2010/01/11
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