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작성자
US-Lawoffi
작성일
2007-03-17
조회
14637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 수가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IRS 에 하는 세금보고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증명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받을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223
[금융/법률]
Yunah
2010/01/16
4633
3222
[기타생활]
플마
2010/01/16
4810
3221
[유학]
꿈돌이
2010/01/15
10007
3220
[유학]
날라리
2010/01/15
7720
3219
[기타생활]
아이야
2010/01/15
4760
3218
[기타생활]
Kociel
2010/01/15
5498
3217
[기타생활]
팩스
2010/01/15
3928
3216
[기타생활]
Chun U
2010/01/15
4955
3215
[기타생활]
치즈
2010/01/15
5405
3214
[기타생활]
srswd
2010/01/15
3800
3213
[기타생활]
wella
2010/01/15
5503
3212
[기타생활]
zoe
2010/01/15
5672
3211
[기타생활]
anytime
2010/01/15
4134
3210
[이민/비자]
김진아
2010/01/14
4046
3209
[여행]
이형석
2010/01/14
4950
3208
[기타생활]
Heather
2010/01/14
6881
3207
[기타생활]
louie
2010/01/14
5107
3206
[기타생활]
Marks
2010/01/14
4686
3205
[기타생활]
2010/01/14
6341
3204
[기타생활]
moonless
2010/01/14
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