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작성자
US-Lawoffi
작성일
2007-03-17
조회
13825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 수가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IRS 에 하는 세금보고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증명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받을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783
[기타생활]
yeanie
2010/03/10
5465
3782
[기타생활]
Joahan
2010/03/10
4823
3781
[기타생활]
빵순이
2010/03/10
4501
3780
[기타생활]
서울에서
2010/03/09
4641
3779
[기타생활]
한정욱
2010/03/09
9105
3778
[여행]
AppleBox
2010/03/09
5926
3777
[기타생활]
후니
2010/03/09
4958
3776
프루나
2010/03/09
2798
3775
[기타생활]
winwin
2010/03/09
5471
3774
[기타생활]
센스쟁이
2010/03/09
5571
3773
[금융/법률]
노다지
2010/03/09
4417
3772
[기타생활]
chae
2010/03/09
5603
3771
[기타생활]
데자뷰
2010/03/08
4493
3770
[기타생활]
Nostalgia
2010/03/08
5152
3769
[금융/법률]
혜민
2010/03/08
7397
3768
[기타생활]
우유푸딩
2010/03/08
5776
3767
[자녀교육]
튜터
2010/03/08
8304
3766
[기타생활]
달콤한콩
2010/03/08
7402
3765
뷰티스마일
2010/03/08
2577
3764
[기타생활]
무식해서죄송
2010/03/08
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