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작성자
US-Lawoffi
작성일
2007-03-17
조회
15755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 수가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IRS 에 하는 세금보고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증명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받을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세금납부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203
[기타생활]
컴터감정
2010/07/16
5443
5202
[유학]
Dowa
2010/07/16
12616
5201
[기타생활]
인테리어
2010/07/16
5708
5200
[기타생활]
아랑
2010/07/16
8197
5199
[기타생활]
초코볼
2010/07/16
5936
5198
[기타생활]
상품권
2010/07/16
5256
5197
[기타생활]
보보
2010/07/16
6495
5196
[기타생활]
JC
2010/07/16
5089
5195
[기타생활]
신문
2010/07/16
5525
5194
[기타생활]
호이
2010/07/16
6272
5193
[이민/비자]
dbswl
2010/07/16
5192
5192
[기타생활]
fuzzy
2010/07/15
6399
5191
[기타생활]
MyLove
2010/07/15
6083
5190
[기타생활]
비비탄
2010/07/15
5856
5189
[기타생활]
Kami
2010/07/15
5890
5188
2010/07/15
3387
5187
[기타생활]
수민
2010/07/15
6297
5186
[기타생활]
2010/07/15
5895
5185
[기타생활]
이사
2010/07/15
6705
5184
[기타생활]
냉면
2010/07/15
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