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카시트에 앉은 아기가 자꾸 울고 정신 없이 하는 통에 그만 스피드 리밋을 체크 못하고 과속 운전을 했어요. 앞쪽에서 오고 있는 경찰차도 못봤어요. 경찰차가 갑가기 방향을 확 돌려서 쫒아오는데 얼마나 겁이 나든지요. 암튼 애기 핑계대며 변명을 해봤지만 제가 15마일이나 과속을 해서 티켓을 받았어요.
미국 와서 처음 받은 티켓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티켓에 적힌 주소로(저희 집) 빌이 날라오나요? 아니면 경찰이 티켓과 함께 준 빨강 종이에 오버 스피딩 마일에 따라 요금이 적혀 있던데 그거 보구 제가 알아서 내면 되나요? 드라이버 라이센스의 주소랑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가 틀리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Rose [2010-06-06]
벌금은 책정하는사람들이 따로 있데요..경찰은 티켓만 띠구요...
몇주후에 빌이 날라오면(티켓에 보면 법원에 갈수있는 날이 써이죠. 그날 전에 와요..) 거기에 벌금과 아마도 트래픽 스쿨에 가라면서 그거에 대한 돈도 더 붙어서 올꺼에요...근데...15마일 넘으면 트래픽스쿨에 갈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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