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앨리 |
작성일 |
2010-06-04 |
조회 |
2931 |
7월 중순에 귀국하는데 이사업체는 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기 찾아보니까 면세증이 있으면 텍스exemption받을 수 있는 물품들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면세증은 도대체 뭔지. 어떻게 받는건지.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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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시 [2010-06-04] |
이사업체를 정하잖아요? 그때 업체에 말하면 면세증이란 걸 줍니다. 물건 사실 때 그 면세증을 보이시면 택스가 면제돼요. 미국내에서 쓸 것이 아니라 해외로 가져갈 것이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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