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2334 |
작성일 |
2010-05-05 |
조회 |
3560 |
영수증이 있거든요
우체국에 그거 보여주면.. 분실소포값 리턴되나요?
그런제도가 있나요?
물건값은 못그래도 소포비라도 건질순 없을까요? 어이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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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리 [2010-05-05] |
소포 부칠 때 보험을 들었으면 물건값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물건의 영수증이 다 있어야 된대요.
우편비에 대해서는 우체국에 가서 따져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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