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2334 |
작성일 |
2010-05-05 |
조회 |
3573 |
영수증이 있거든요
우체국에 그거 보여주면.. 분실소포값 리턴되나요?
그런제도가 있나요?
물건값은 못그래도 소포비라도 건질순 없을까요? 어이가 없네요.. |
|
훌리 [2010-05-05] |
소포 부칠 때 보험을 들었으면 물건값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물건의 영수증이 다 있어야 된대요.
우편비에 대해서는 우체국에 가서 따져보세요. |
|
 |
|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
blog comments powered by
|
|
|
6062 |
[기타생활] | |
보험 Q & A
|
TJ |
2011/07/12 |
15350 |
|
6060 |
[기타생활] | |
결혼사진
|
sean |
2011/07/11 |
17594 |
|
6055 |
[기타생활] | |
짜장면 집?
|
Sun |
2011/07/04 |
20335 |
|
6054 |
[여행] | |
한인 민박
|
오흥선 |
2011/06/27 |
1474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