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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2334 | 작성일 | 
		  2010-05-05 | 조회 | 
		  6037 |  
        
          | 영수증이 있거든요 우체국에 그거 보여주면.. 분실소포값 리턴되나요?
 그런제도가 있나요?
 물건값은 못그래도 소포비라도 건질순 없을까요?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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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훌리  [2010-05-05] |  
							| 소포 부칠 때 보험을 들었으면 물건값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물건의 영수증이 다 있어야 된대요.
 우편비에 대해서는 우체국에 가서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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