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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MS 미국측 우체국에서 부과하는 돈
작성자
손승현
작성일
2010-04-09
조회
3583

안녕하세요.

유학 온지 얼마 안된 새내기 입니다.

집에서 신발을 우체국 EMS 택배로 보내줬는데요.

제가 집에 없었던 관계로 쪽지를 남겨놓고 가서
제가 우체국 가서 찾았는데요.

한국에서 보내준 배송비도 장난아니게 비쌌는데
찾으러 갔더니 이사람들이 100불 정도를 더 내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postage due 와 customs due  라는데요.
커스텀은 관세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몇일 전에 컴퓨터 보내줬을 때 도 이런일 없었는데요.

관세를 부과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나요.
신발은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구제도 있고 싼 신발도 많은데요.
단지 물품 가격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정해서 관세를 부과하나요?

영어가 안되는 관계로 잘 따져보지도 못하고 내고 왔는데요.
유학생 신분이고 생활비가 정해져 있어서 십만원이 작은돈이 아니네요.

기분이 매우 나쁘네요.
정보 아시는 분은 공유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하늘이  [2010-04-09]
우편비 부족이라니요. 국제특급은 착불이나 배송비 일부 납부 이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완납이 되어야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관할 배송국에 가시면 강력하게 클레임을 하거나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택배처럼 착불이란 것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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