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손승현 |
작성일 |
2010-04-09 |
조회 |
3926 |
안녕하세요.
유학 온지 얼마 안된 새내기 입니다.
집에서 신발을 우체국 EMS 택배로 보내줬는데요.
제가 집에 없었던 관계로 쪽지를 남겨놓고 가서
제가 우체국 가서 찾았는데요.
한국에서 보내준 배송비도 장난아니게 비쌌는데
찾으러 갔더니 이사람들이 100불 정도를 더 내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postage due 와 customs due 라는데요.
커스텀은 관세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몇일 전에 컴퓨터 보내줬을 때 도 이런일 없었는데요.
관세를 부과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나요.
신발은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구제도 있고 싼 신발도 많은데요.
단지 물품 가격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정해서 관세를 부과하나요?
영어가 안되는 관계로 잘 따져보지도 못하고 내고 왔는데요.
유학생 신분이고 생활비가 정해져 있어서 십만원이 작은돈이 아니네요.
기분이 매우 나쁘네요.
정보 아시는 분은 공유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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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2010-04-09] |
우편비 부족이라니요. 국제특급은 착불이나 배송비 일부 납부 이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완납이 되어야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관할 배송국에 가시면 강력하게 클레임을 하거나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택배처럼 착불이란 것 자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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