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월급으로 받은 check을 deposit 했는데..문제가 생겼어요..
작성자
작은행복
작성일
2010-04-03
조회
2677

아...

지난 목요일 4/1 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direct deposit을 신청 해놓긴 했지만...이번달은 그냥 check 으로 받아 가라면서 주길래

그냥 받아서 곧바로 은행에 가서 deposit 했습니다...은행은 chase이고요...


deposit을 하면서 은행직원에게 돈은 언제부터 쓸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next day"

라고 얘기 하더라고요...그래서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다음 날 온라인 뱅킹으로 들어가보니

check으로 입금 했던 돈이 모두 Available balance로 바뀌어 있더군요...

그래서 check을 써서 집세를 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저녁에 debit card를 쓰려고 하니 점원이 zero balance라고 하는겁니다....

무슨 소린가해서....집에 들어오자마자 cahse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 해봤더니

입금 했던 돈 중에 $100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돈이

'memo debit' 이라는 항목으로 빠져나간겁니다....

찾아보니..deposit을 check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 72시간 정도 돈을 못 쓰게 잡아 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제가 집세로 냈던 수표는 'returned check'이 되어버렸고...

'returned item fee'라고 해서 통장에서 $35이 인출 되었더군요....허허...

빠져나갔던 돈이 다시 통장으로 들어오긴 했는데....아직
Available balance상태가 아니라서

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아파트 매니저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집세를 다시 꼭 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게 풀릴 수 있을까요?

아..정말...답답하네요..이거...

분명 은행 직원이 다음 날 부터 돈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해서 쓴건데...

그것땜에 부도수표나 만들고....완전 화가 나는군요...

월요일이 되어도 돈이 안 풀리면....가서 따진다고 해도 소용 없겠지요?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 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 드려요...ㅡㅜ

  [2010-04-05]
은행 어카운트를 만드신지 얼마 안되셨나요?? 어카운트를 오래 되었으면 당일날도 check을 입금후에 금액에 따라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도 때문이지요. 하지만 만드신지 얼마 안되셨으면 check가 클리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3일걸립니다.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리시는 수밖에..
차차차  [2010-04-05]
다음부터 케쉬책을 하신 후 캐쉬 디파짓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223
[기타생활]
박유
2010/04/17
4239
4222
[기타생활]
Rox
2010/04/17
2470
4221
[기타생활]
EJ
2010/04/17
2146
4220
[기타생활]
디디
2010/04/17
2455
4219
[기타생활]
연주
2010/04/17
2157
4218
[여행]
happy
2010/04/17
2385
4217
[기타생활]
jsin
2010/04/17
2449
4216
jane
2010/04/17
719
4215
[자녀교육]
손승현
2010/04/16
6118
4214
[기타생활]
도토스
2010/04/16
4180
4213
[건강]
은영
2010/04/16
2451
4212
[금융/법률]
풋사과
2010/04/16
3649
4211
[건강]
nightmare
2010/04/16
2652
4210
[기타생활]
arcaic
2010/04/16
2723
4209
[건강]
엑스원
2010/04/16
7159
4208
[기타생활]
슛타링
2010/04/16
2323
4207
[자녀교육]
oryeo
2010/04/16
5391
4206
[건강]
고국방문
2010/04/16
1617
4205
[금융/법률]
bydoll
2010/04/16
1953
4204
[이민/비자]
태랑이
2010/04/16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