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지난 목요일 4/1 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direct deposit을 신청 해놓긴 했지만...이번달은 그냥 check 으로 받아 가라면서 주길래
그냥 받아서 곧바로 은행에 가서 deposit 했습니다...은행은 chase이고요...
deposit을 하면서 은행직원에게 돈은 언제부터 쓸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next day"
라고 얘기 하더라고요...그래서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다음 날 온라인 뱅킹으로 들어가보니
check으로 입금 했던 돈이 모두 Available balance로 바뀌어 있더군요...
그래서 check을 써서 집세를 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저녁에 debit card를 쓰려고 하니 점원이 zero balance라고 하는겁니다....
무슨 소린가해서....집에 들어오자마자 cahse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 해봤더니
입금 했던 돈 중에 $100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돈이
'memo debit' 이라는 항목으로 빠져나간겁니다....
찾아보니..deposit을 check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 72시간 정도 돈을 못 쓰게 잡아 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제가 집세로 냈던 수표는 'returned check'이 되어버렸고...
'returned item fee'라고 해서 통장에서 $35이 인출 되었더군요....허허...
빠져나갔던 돈이 다시 통장으로 들어오긴 했는데....아직 Available balance상태가 아니라서
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아파트 매니저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집세를 다시 꼭 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게 풀릴 수 있을까요?
아..정말...답답하네요..이거...
분명 은행 직원이 다음 날 부터 돈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해서 쓴건데...
그것땜에 부도수표나 만들고....완전 화가 나는군요...
월요일이 되어도 돈이 안 풀리면....가서 따진다고 해도 소용 없겠지요?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 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 드려요...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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