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sunn |
작성일 |
2010-03-14 |
조회 |
2528 |
처음 오퍼수락시 정한 가격을 계약할때 그 가격에서 조금만 깍아볼수있을지 궁금합니다.
3000불정도요( 미리 주인이 말해주지않은 콘도 보드에 내는 돈이 3000불이거든요)
예상치못한돈이고 빠듯하게 사는거라 (처음 내논 가격에서 2만5천정도 더 주고 사는거라서....)
규정 상 그럴수없다면 몰라도 좀 깍아보고싶네요 가능할까요?
|
|
보통 [2010-03-14] |
안됩니다. 일단 가계약이 들어갔겠죠. 또한 주인이 미리 말해주지 않은게 아니라 콘도보드에 내는 돈은 원래 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리얼토를 통해 말해 보세요. 집살때 원래 집값 이외에 들어가는 돈 은근히 많습니다. 모기지 얻을때도 그렇구요. |
|
|
|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
blog comments powered by
|
|
|
7350 |
[이민/비자] | |
강원랜드슬롯머신
|
동영상 |
2013/06/30 |
80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