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들(학사, 석사,,, 박사?는 모름..)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입니다. 단, 1년의 제한된 기간이고, 이 때는 Working Permit 도 함께 줍니다. 보통 F1의 신분을 가진 학생들이 졸업 후 OPT 기간을 이용하여 취업을 하지요.(보통 학생들은 제한된 working permit 때문에 자유로이 취직할 수 없잖아요.) 제 남편의 경우를 보니까 학교 담당 부서를 찾아가 상담해서 절차를 밟았구,, 이민국(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의 일처리가 더디다 보니 졸업 예정일 몇 달 전에 신청해야 한다구 하더라구요. 그리고 OPT 기간 동안 취업을 할 때 혹 미국에 남을 예정이라면 회사의 스폰서를 얻어 취업비자, 취업이민 신청 등 영주권 취득을 위한 길도 서둘러 모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