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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낸 체크가 반환되어 왔어요.
작성자
집세
작성일
2010-02-04
조회
4927

 집 주인에게 렌트비 체크를 보냈는데요. 제 은행 잔고가 모자라서 체크가 위드로우가 되질않고 다시 디파짓으로 반환이 되었어요. 물론 제 거래 은행에 제 계좌로 잔고 부족으로 벌금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 경우 제가 보낸 집세를 다시 체크로 보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잔고가 충분하니 자동으로 위드로우 되나요? 또한, 집주인도 체크 반환에 대한 벌금을 차지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관련 업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PEACE   [2010-02-04]
첵이 돌아오면 양쪽 은행에서 charge를 합니다. 우선 집 계약서등에 첵 리턴시 얼마의 벌금을 부과 한다는 내용이 있을꺼예요. 그다음 보통은 첵을 다시 받지 않고 머니 오더나 캐쉬어스 첵으로 집세를 다시 내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1불 모자라 100불 손해본적이 있는 아짐입니다.)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겠지만 궁금 하시면 메니저에게 연락해보시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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