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부모동반체류시 신분문제..
작성자
하나
작성일
2010-01-20
조회
5078

유학usa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기유학을 위한 부모님들의 고민은 정말 많습니다.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비용은 또 얼마나 들지, 신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정말 자녀의 교육만을 생각하면 욕심을 내고 싶은데 현실은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조기유학을 위한 비자 형태로는 크게 유학 비자(F-1/F1), 취업 비자(H-1/H-1B), 소액투자 비자(E-2/E2)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 학 비자는 부모님께서 항상 학생등록이 되어 계셔야 하며 일을 하실 수 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애로점이며, 취업 비자는 취업 스폰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취업 쿼터를 받아 정식 취업 비자를 신청하여 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부모님들이 많이 소액투자 비자(E-2/E2)를 이용하셨는데, 사실 소액 투자 비자의 사업체 운영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미국 소액 투자 비자에 대해 저희가 언론사에 제공하는 칼럼 중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드리오니 자녀분의 유학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미국 소액투자 비자(E-2/E2)

 

미국 소액투자 비자를 흔히 E-2 또는 E2라고 하는데, E2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어주는비 이민비자이다. 따라서, 다른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투자로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동안 조기유학 등의 목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비자의 형태이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으로 오는 경우 최소 약 30만불의 투자를 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부동산, 은행, 또는 주식과 같은 형태의 투자와 앞으로 투자할 금액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구매하고, 사무실을 렌트하고, 가구 및 집기를 들여놓고, 또 재고를 구매하는 등의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내가이미 사용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대사관에 E2 비자를 신청 하기 위해선 일단 사업체와 관련하여 지출한 30만불 정도의 지출 내역 증명과 사업 시작에 따른 운영비로 5만불 이상의 자산을 본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오는 것보다는 미국에 방문비자(B1/B2)와 같은 방문자 신분으로 입국하였다가 일정 기간 후 E2로 체류 신분 전환을 시도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적은 투자금액으로 E2로의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E2로의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의 취약점은 미국에 있는 동안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되나 해외로의 여행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 비자를 E2로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방문자의 체류신분을 E2체류신분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미국을 벗어난 후 재 입국시에는 E2가 아닌 다른 유효한 미국 비자로 들어올 수 밖에 없고 결국 E2 신분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오거나 미국에서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였거나 정작 중요한 것은 투자의 목적과 그에 따른 신분 유지인데, 사실 많은 E2 사업체들이 다양한 이유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결국 E2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 유학USA에 문의되는 많은 이민 관련 체류신분 상담 중에 유학생의 체류신분 변경 다음으로 많은 것이 E2에서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에 관한 상담이다.

 

조기 유학을 목적으로 E2를 선택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공립학교에서의 학업을 위해 또 가족의 생계를 위해 E2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2년 또는 5년마다 E2갱신을 하여야 하는데, 이런 체류신분 유지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E2 비즈니스를 억지로 유지하며 처음 투자금 보다 많은 비용을 쏟아 붓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버티다 못해 E2를 포기하지만 자녀들의 학업은 포기 할 수 없어 유학 비자(F-1/F1)으로의 변경을 시도하게 되는데, 유학 비자(F-1/F1)로의 변경은 E2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 신분상 미국내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됨을 알고 있음에도 어쩔수 없는 선택이 된다.

 

그렇다면, E2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일까? 그동안의 유학USA에 들어온 상담을 통해 보면,

첫번째로는 E2로 사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한국에서 회사생활을 하던 부모님들의 경우 사업체 선택에 있어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특히, 비용등의 문제로 객관적인 전문가들에 대한 조언보다는 부동산 관련 AGENT, 지인의 추천, 또는 본인만의 감()에만 의존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업체 운영상의 미숙으로 사업이 어려워 지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경험이 없고 외부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금적 여유가 없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때를 놓쳐 더 어려워지는 경우이다.

세번째로는 많은 E2 사업체들이 식당, 커피샵, 마켓등의 스몰 비즈니스여서 지역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GLOBAL 경기 침체와 실물 경기의 어두운 전망은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E2는 조기유학을 위한 선택으로 좋지 않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조기유학을 위한 합법적인 비자의 종류 중 미국내 체류신분에 제한이 적고, 취업할 회사를 찾는 어려움과 비자를 받는 시간적 제약이 없으며, 내가 필요한 시점에 비교적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어, E2는 잘만 이용한다면 조기유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럼, E2라는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물론, E2 사업체를 잘 운영하여 체류 신분도 유지하고 사업체를 통해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E2를 선택하는 모든 분들이 E2 사업체를 통해 위와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와 자녀들의 학업 두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먼저, E2로 선택하려는 사업체에 대해 정말 성공할 확신과 좋은 인재와 충분한 자금력이 없다면, 보기좋은 사업체를 인수하여 돈도 벌고 체류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E2 신분을 획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E2 신분을 획득한 다음에는 E2 당사자가 직접 E2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체와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지려는 것 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E2 갱신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대신, E2 당사자는 자녀들의 학업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고, E2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꾸준한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E2라는 제도를 가장 잘 이용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363
[기타생활]
강은주
2010/01/28
2339
3362
[건강]
소아치과
2010/01/28
3759
3361
[기타생활]
세탁소
2010/01/28
3502
3360
[여행]
여행가고파
2010/01/28
3579
3359
[기타생활]
비가
2010/01/28
1997
3358
[기타생활]
방울방울
2010/01/28
5239
3357
[기타생활]
acy
2010/01/28
2409
3356
[기타생활]
HBK
2010/01/28
1951
3355
[건강]
이초인
2010/01/27
2833
3354
[기타생활]
jafforson
2010/01/27
2656
3353
[기타생활]
퍼티
2010/01/27
2557
3352
[기타생활]
눈썰매
2010/01/27
5024
3351
[기타생활]
크리스탈
2010/01/27
1965
3350
[이민/비자]
김지현
2010/01/27
2236
3349
[기타생활]
가락비
2010/01/27
1896
3348
[기타생활]
kong
2010/01/27
1892
3347
[기타생활]
Hight
2010/01/27
2170
3346
[금융/법률]
Rado
2010/01/27
1696
3345
[금융/법률]
데자뷰
2010/01/27
2016
3344
[유학]
시카고
2010/01/26
1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