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sugar |
작성일 |
2008-05-31 |
조회 |
4871 |
6월 중순에 귀국 예정입니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7월 말이 되어야 2년 약정이 끝납니다.
이 경우 핸드폰을 다른 분께 양도할 수 있는지요?
즉, 핸드폰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분께 드렸다가 그분이 7월 말 약정기간이 끝난 후 핸드폰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거나 재가입하거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분이 제 이름으로 된 핸드폰을 번호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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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피 [2008-05-31] |
한국 들어가야 해서 해지 해야 하는거면 터미네이션 벌금 안내고 해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가입했던 핸드폰 매장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 해 주셨는데..서류 보내면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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