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시인 |
작성일 |
2009-12-22 |
조회 |
2295 |
처음 이나 번거롭지 그뒤엔 별로 안복잡해요.대부분 공증받은 원본 보내라고하니까 법원에서 바꾸시고 증명서 받으신뒤에, 공증받은 서류들 잔뜩 신청한뒤에 그거 보내시면되요. 카피한거 보내라는곳도 많았고요.
수수료는 각 주마다 다 가격이 틀려요.
어떤곳은 몇백불...제가 사는주 카운티 법원에선 40불안쪽으로 들었네요.(공증서류10통포함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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