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아기는 여권만 있으면 되구요,
30일 이상 머물 예정이시면, 한국비자 미리 받으셔도 되고, 좀 번거롭지만 한국에 가셔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체류연장하셔도 되요. 90일까지 가능하구요.
아기 좌석은 성인요금의 75%인데 두살 미만은 안 사셔도 되요. 우선 비상용으로 베시넷 자리 신청하시고, 그날 좌석이 여유가 있으면 좌석 하나 블럭시켜달라고 해도 되구요. 베시넷 자리가 많이 좁지만서도, 앉아서 놀거나 물건 담아놓기에도 괜찮아요. 유모차는 비행기타기 바로 전 문앞에서 맡기셔야해요.
즐거운 한국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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