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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으로 들어갈 때 면세통관*
작성자
바닐라스카이
작성일
2009-12-09
조회
2019

면세통관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 ? 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액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 미만인 경우



무조건 면세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품목 단위 비고

주류 1L, $400이하 1병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담배 궐련 - 200 개비
엽궐련 - 50 개비
기타담배 - 250g
향수 2온스 (약50ml)
기타 -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물품으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 또는 통상적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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