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Leaes-breaking expenses
2)Gross-up payment for applicable relocation expenses
3)Purchase Closing Costs
잡 오퍼를 받았는데요
리로케이션에 대한 내용중 위 사항이 정확히 이해가 안가서요..
특히 1번은 저희가 아파트 렌트를 사는데..지금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거든요..
내년 6월까지..
근데 바로 파기해야 하려면 패널티를 최소 3개월을 내야 하는데..그걸 회사에서 서포트 해준다는 건가요?
1,2,3 번의 뜻을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