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학생 |
작성일 |
2009-12-02 |
조회 |
2047 |
유학생인데요, 적금을 들고 있거든요. 1년 만기짜리고, 이자가 3.4%정도구요.
근데 저도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은행에서는 학생은 안내도 된다 하던데, 제가 어디선가 듣기론 내야 한다고...
영주권까지 나중에 받을거라 혹 걸림돌이 되진 않을런지.
그리고, 적금은 제가 틈틈히 아이들 가르쳐서 받은 레슨비 모아 놓은 거구요.
적금의 출처까지 문제시 되진 않을까요? 유학생이라 일하는게 합법적이진 않으니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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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2009-12-02] |
아직 5년 안 되셨죠? 그러면 은행 이자는 면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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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2009-12-02] |
5년이 유학생으로서의 기간 말씀이신가요? 그럼 제가 유학생으로 5년이상 있음 이자 내는 거에요?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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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2009-12-02] |
정리하면요. 제가 쓴 은행 이자는 물론 미국 은행 이자를 말하는 거에요. 현재는 nonresident 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거구요. 5년 째가 지나면 resident 가 되구요.(세금 목적으로만) 그 때부터는 이자 수입에 대한 세금도 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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