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인데요, 적금을 들고 있거든요. 1년 만기짜리고, 이자가 3.4%정도구요. 근데 저도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은행에서는 학생은 안내도 된다 하던데, 제가 어디선가 듣기론 내야 한다고... 영주권까지 나중에 받을거라 혹 걸림돌이 되진 않을런지. 그리고, 적금은 제가 틈틈히 아이들 가르쳐서 받은 레슨비 모아 놓은 거구요. 적금의 출처까지 문제시 되진 않을까요? 유학생이라 일하는게 합법적이진 않으니까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