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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계약과 I-20 문제.
작성자
학생
작성일
2009-11-20
조회
5034

현재칼리지를다니고있는학생입니다
홈스테이를하고있는데얼마전아파트를계약하려고 아파트오피스에갔다가계약을못하고그냥나왔습니다
그이유가제I-20에나와있는Payment와아파트계약할때필요한돈과발란스가맞지않기때문이라고하시더라구요
200불정도가모자랐던걸로기억해요.
다른누군가가cosign을해주면계약을할수있다고하는데
부모님은워싱턴주밖에계셔서또안된다고하시네요.
홈스테이아줌마께부탁드렸지만거절을당했습니다.
혹시저와같은경험을하신분이있는지, 지금이상황을해결할수있는다른해결책이있으시면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 현재저는드라이버라이센스나쏘셜넘버는없는상태입니다. 나이는19살이구요.
그럼부탁드립니다.

성년자  [2009-11-20]
우선 님의 나이가 19세 여서 아파트 오피스 측에서 상당히 계약을 꺼렸던거 같군요..
여기 법상 나이 21이하이면 아직 미성년자라서 아파트 계약을 받았다가
만약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아파트 오피스에서서 모든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여기 미성년법이 엄격 합니다... 그리고 코사인 문제도 있는데요. 코사인 이란것은 일종의 빛보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님께서 어떤 이유로든 아파트 랜트비를 내지 못할경우 보증인의 책임으로 돌아 갑니다(보증인의 신용점수가 하락합니다).... 요즘 같은 이런 경제에 한번이라도 신용도 추락하면 신용도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아줌마의 선택은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 아닐수 없네요......

제 충고는 되도록이면 아파트 새로 구하는것은 포기하시고 아는 형,누나들에 사는집에 방하나 남으면 거기들어 가서 사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본인도 처음에 미국올떄 미성년자라고
이것떄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속하게 느껴지실떄지만 만약에 일이 하나라고 틀어질경우 보증인이 돌아 가는 데미지가 너무 크기 떄문에... 이해 하시는 편이 나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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