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에 이민법위반, 불체기록, 범죄기록이 없으시다면 일반적으로 신분변경하셨다는것때문에 다시 미국입국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관광비자나 비지니스비자 (B1/B2)다시 입국하실 수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