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해결사 |
작성일 |
2009-11-19 |
조회 |
1926 |
안녕하세요.
과거에 이민법위반, 불체기록, 범죄기록이 없으시다면 일반적으로 신분변경하셨다는것때문에 다시 미국입국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관광비자나 비지니스비자 (B1/B2)다시 입국하실 수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
blog comments powered by
|
|
|
|
|